무연고 사망자 공고(속초시)
복지2과 2011-11-14 279
강원도 속초시 공고 제 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무연고 변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7일
강 원 도 속 초 시 장
1. 인적사항
가. 등록기준지, 주소 : 강원 속초시 동명동 421-3
나. 성명 : 이복윤
다. 성별 : 남 (550727-1******)
라. 사망원인 : 외인사
2. 공고기간 : 2011. 11. 7 ~ 2011. 12. 5 (1개월)
3. 변사체 발견사항
가. 발견일시 : 2011. 09. 11 09:35경
나. 발견장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신라장여관 2층 창고
다. 사건개요 : 변사자는 홀로 생활하던 자로 2011. 9. 11. 09:30경 강원 속초시 교동 신라장여관 2층 창고에서 평소 알콜중독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것이라는 환청, 환시에 시달리던 중, 환청을 피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가 자기 과실에 의한 실화 로 소사한 것임.
4. 변사체 처리 및 보관 장소
가.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나. 납골기간 : 10년
다. 납골장소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155-8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033-639-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