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09 184
【창원시진해구공고 제2011-2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창원시 진해구청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체납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11. 11. 03 ~ 11. 18 (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
1 | 정 숙 자 | 밀양시 삼문동 | 47우1668 | 11.09.02 13:59 | 진해 충무동 복개천 | 11.10.10 | 11.10.24 | 폐문부재 | |
2 | 구 자 용 |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 61고8429 | 11.08.12 10:52 | 진해교육청 | 11.10.13 | 11.10.24 | 폐문부재 | |
4. 유의사항
◦ 이의가 있을 때는 2011년 11월 15일까지 창원시 진해구청 주민생활과(055-548-4331)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