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09 249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1 - 85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위반자에 대하여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압류예정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전유라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139 | 87도1725 | 조대 도서관 | 2010.11.26. 15:46 | 2011.10.17 | 2011.10.24 | 폐문 부재 | |
임명길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64 상무버들마을 109동 1401호 | 74마6650 | 조대병원 | 2008.12.3. 15:06 | 2011.10.17 | 2011.10.26 | 수취인 부재 | |
3. 공고기간 : 2011. 11. 05 ~ 2011. 11. 19(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