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경북 경산시)
방재과 2011-11-09 124
경산시 공고 제 2011 - 812호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경산시청 재난방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09. 12 ~ 2013. 12
3.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4. 공람 기간 : 2011.11.08 ~ 2011.11.22
5. 열람 장소 : 경산시청 재난방재과
6. 기타문의사항
- 경산시청 재난방재과 (053)810 - 5594
7. 수용재결 대상내역
- 토지: 붙임참조
2011년 11월 8일
경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