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09 294
송출생활지원과 공고 제201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우편물 장기기간의 방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압류 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박인열 | 이충로 72 LIG(아) 103-**** | 42나 7713 | 여성회관 주차장 | 2011년 10월27일 | 2011년 11월04일 | 폐문 부재 | |
최만용 | 특구로 27 세경(아) 11-*** | 46고 3541 | 여성회관 주차장 | 2011년 10월27일 | 2011년 11월04일 | 폐문 부재 | |
3. 공고 기간 : 2011. 11. 08 ~ 2011. 11. 23(16일간)
4. 공고 내용 및 유의 사항
○ 상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 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031-610-853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 탄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