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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평택시 송탄출장소)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09 294

송출생활지원과 공고 제201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우편물 장기기간의 방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압류 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박인열

이충로 72

LIG(아)

103-****

42나

7713

여성회관

주차장

2011년

10월27일

2011년

11월04일

폐문

부재

 

최만용

특구로 27

세경(아)

11-***

46고

3541

여성회관

주차장

2011년

10월27일

2011년

11월04일

폐문

부재

 

3. 공고 기간 : 2011. 11. 08 ~ 2011. 11. 23(16일간)

4. 공고 내용 및 유의 사항

○ 상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 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031-610-853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08

송 탄 출 장 소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