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충북 음성군)
방재과 2011-11-08 247
음성군 공고 제2011 - 871호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2011년 11월 09일
음 성 군 수
충북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용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거 수용재결 대상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월정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 음성군수
2. 공고내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내
○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소유자 사망시 상속 후 보상협의)
○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ㆍ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ㆍ협의완료(소유권이전) 후 전액 현금보상
○ 보상 계약체결 장소 : 충북 음성군청 재난안전과 재난예방팀(043-871-3871~3)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통장사본, 인감도장
3.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1년 11월 09일 ~ 2011년 11월 24일(14일 이상)
5. 기타사항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에 의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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