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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전기사업(태양광발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략산업과 2011-11-08 507

강원도 공고 제2011- 858호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및 같은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취소 대상으로 같은법 제13조 및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1.11.11. ~ 2011.11.25. (14일간)

2. 청문내용

가. 대상업체

나. 위반내용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위반

다. 예정된 처분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취소

라. 청문일시 : 붙임 “업체 명단” 참조

마. 청문장소 : 강원도청 (본관 4층) 행정청문장

바. 기 타 : 붙임문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참조

3. 청문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검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유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에는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 청정에너지정책과 ☏(033)249-3233로 문의 바랍니다.

소관부서

청정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지방공업주사

서 길 용

전화번호

(033)249-3233

 

 

 

붙임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취소 청문대상 업체 명단1부. 끝.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