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03 102
송출생활지원과 공고 제201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우편물 장기기간의 방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조춘섭 | 이충로 72 LIG(아) 108-*** | 경기40도 7513 | 여성회관 주차장 | 2011년 10월20일 | 2011년 10월28일 | 폐문 부재 | |
송영승 | 이충로 72 LIG(아) 102-*** | 경기85나 7313 | 여성회관 주차장 | 2011년 10월20일 | 2011년 10월28일 | 폐문 부재 | |
3. 공고 기간 : 2011. 11. 02 ~ 2011. 11. 18(17일간)
4. 공고 내용 및 유의 사항
-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위 공고 기간(2011.11.02 ~ 2011.11.18)내 의견 제출을
하시거나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라며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규정 및「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방법
◦방문 주소 : 평택시 중앙로4가 196번지(서정동 800번지)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
◦팩 스 : 031-610-8456
◦기타 문의 사항은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031-610-85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송 탄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