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저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1-01 334
대전 서구 공고 제2011 -109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김진오 | 대전 동구 용전동 166-3 국제빌라 201호 | 22마8639 | 둔산동매그놀리아오피스텔 | ‘11.8.16 11:03 | ‘11.8.29 | ‘11.9.06 | 폐문부재 |
2 | 박경욱 | 대전 서구 둔산동 116 두운힐스타운 1103 | 03버6271 | 둔산동매그놀리아오피스텔 | ‘11.8.16 11:08 | ‘11.8.29 | ‘11.9.05 | 폐문부재 |
3 | 민지현 | 대전 서구 용문동269- 20 시온빌라 1004호 | 68라2829 |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11.9.01 10:30 | ‘11.9.06 | ‘11.9.16 | 폐문부재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1. 10. 31~ 11. 14(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대전 서구청 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서구청 복지과(☎042-611-5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3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