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7 274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11- 9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처분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이계준 | 대구 중구 남산동 2119-30 7/5 | 21노 2780 | 2011.07.26. 11:33 두류공원 | 과태료 100,000원 | 2011.10.11 | 2011.10.21 | 폐문부재 |
박상현 | 대구 서구 내당동 318 17/3 삼익뉴타운 105/709 | 73나 2396 | 2011.07.01. 12:16 홈플러스용산점 | 과태료 100,000원 | 2011.10.11 | 2011.10.21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1. 10. 26. ~ 2011. 11. 11. (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주민복지과(☎053-667-25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