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7 186
공주시 공고 제2011 - 9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차량압류 및 과태료 체납고지서(중가산금 1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 차량압류 및 체납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 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과태료금 액 | 반송 사유 | 비고 |
최해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10우 7229 | 충남 공주시 신관동 주공5차아파트 (2011.02.25) | 11.10.14 | 11.10.24 | 106,200 | 폐 문 부 재 | 차량압류 중가산금1차 |
3. 공고(납부) 기간 : 2011. 10. 26 ~ 2011. 11. 09 (15일간)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상기 위반자는 공고기간(‘11.10.26 ~ ‘11.11.09) 안에 공주시청 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ㆍ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중가산금(1000분의 12) 2차분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체납시 최대 60개월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복지과(☎041-840-80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25.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