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4 26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1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10. 21. ~ 2011. 11. 5.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차 량 번 호 | 위반장소 | 과태료 금 액 (가산금포함) | 발 송 일 (반 송 일) | 반 송 사 유 |
성운투자 금융(주) |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8-3 영창빌딩 801 | 서울55거 4218 | 가정동 서해프라자 | 100,000 (111,200) | 2011.10.12 (2011.10.14) | 이사 |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손성우(032)560-4314]
2011. 10.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