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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4 281

대전광역시대덕구 공고 제2011- 8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 반

차 량

위반일시 및 장소

처분하고자

하는 요지

발송일

반송일

반 송

사 유

박천수

충남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 198

38더6620

2011.09.22.(11:27)

대전보훈병원

과태료

100,000원

2011.10.05

2011.10.12

폐문부재

류철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62-8 401호

61러3702

2011.09.22(11:27)

대전보훈병원

과태료

100,000원

2011.10.05

2011.10.18

3. 공고기간 : 2011. 10. 21. ~ 2011. 11. 10.(17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복지과(☎042-608-6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