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4 281
대전광역시대덕구 공고 제2011- 8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 반 차 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처분하고자 하는 요지 | 발송일 | 반송일 | 반 송 사 유 |
박천수 | 충남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 198 | 38더6620 | 2011.09.22.(11:27) 대전보훈병원 | 과태료 100,000원 | 2011.10.05 | 2011.10.12 | 폐문부재 |
류철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62-8 401호 | 61러3702 | 2011.09.22(11:27) 대전보훈병원 | 과태료 100,000원 | 2011.10.05 | 2011.10.18 | “ |
3. 공고기간 : 2011. 10. 21. ~ 2011. 11. 10.(17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복지과(☎042-608-6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