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4 132
【창원시진해구공고 제2011-2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창원시 진해구청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11. 10. 19 ~ 11. 04 (16일간)
3.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
1 | 이 상 주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경남70고 1229 | 11.8.2 15:43 | 연세병원 | 11.10.10 | 11.10.17 | 보관기관 경과 | |
4. 유의사항
◦ 이의가 있을 때는 2011년 11월 04일까지 창원시 진해구청 주민생활과(055-548-4331)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