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김해시)
복지2과 2011-10-21 157
김해시 공고 제2011-1564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9일
김 해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 호 | 본 적 | 사망일시 | 사망원인 | 사망장소 |
주 소 | ||||||
손은영 | 여 | 620720 2******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35번지 | 2011.10.17. 15:40경 | 간성뇌증 | 조은금강병원 (김해시 삼계동 소재) |
김해시 동상동 625-3 |
2. 공고기간 : 2011.10.19 ~ 2011.11.18(1개월간)
3.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4. 납골기간 : 10년(2011.10.19~2021.10.18)
5. 납골장소 :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 137-16 김해추모의공원 내 납골당
6. 연 락 처 : 경남 김해시청 사회복지과(☎055-33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