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0 142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11-537호
공 시 송 달
○ 공시기간 : 2011. 10. 17 ~ 2011. 10. 31(15일간)
○ 공시대상 : 12건(붙임참조)
○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7조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 진술자께서는 2011년 11월 31일까지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과징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FAX(031-729-7496)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성남시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 (031) 729-7493
덧붙임 : 공시송달명부 1부. 끝.
2011년 10월 17일
분 당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