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0 246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1 - 79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프로미렌트카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172-1 | 29허6133 | 조대병원 | 2011.9.8. 11:05 | 2011.10.13 | 2011.10.14 | 이사감 | |
3. 공고기간 : 2011. 10. 19 ~ 2011. 11. 02(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