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0 1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을 위반 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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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광양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0 1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을 위반 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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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