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20 295
하남시 공고 제2011 -61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 반 차 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처분하고자 하는 요지 | 발송일 | 반송일 | 반 송 사 유 |
김희준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52번지 22호 | 01소4363 | 2011.8.24 아이테코 지하1층 | 과태료부과 (₩100,000) | 2011. 10.04 | 2011. 10.17 | 수취인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1.10.18~2011.11.01(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사회복지과(☎031-790-5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