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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김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18 184

김천시 공고 제 2011-10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의견진술서를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 사전 의견진술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주)에스에이치이텍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39 3층

39서 8753

김천실내수영장 주차장

2011.09.21

2011.09.30

2011.10.6

수취인

불명

 

3. 공고기간 : 2011.10.17 ~ 2011.10.31(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복지위생과(☎054-420-6255)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2011. 10 . 17.

 

김 천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