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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광주광역시 남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18 216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1-716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연번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및 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1

서상두

전남 나주시 죽림동

96거2036

2011.4.13 10:00~11:50

진월동풍림아파트

2011.9.19

2011.9.26

보관기간

경과

압류예고

통지

2

함재철

전남 신안군 암태면

78버3417

2011.4.29 15:06

동아병원

2011.9.19

2011.9.22

수취인

부재

압류예고

통지

 

3. 공 고 기 간 : 2011. 10. 17 ~ 2011. 10. 31(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50-8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17.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