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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창원시진해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18 341

【창원시진해구공고 제2011-2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창원시 진해구청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

2. 공고기간 : 2011. 10. 13 ~ 10. 31 (19일간)

3. 공시송달대상

 

연번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비고

1

손 경 옥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38도7223

11.09.06

13:08

풍호동

희망약국 지하

11.09.19

11.09.26

보관기관경과

 

2

강 무 성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3모7569

11.09.07

13:49

진해연세병원

11.09.19

11.09.26

보관기관경과

 

3

박 현 오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65라9066

11.09.16

13:24

진해보건소

11.09.19

11.09.26

보관기관 경과

 

 

4. 유의사항

◦ 이의가 있을 때는 2011년 9월 19일까지 창원시 진해구청 주민생활과(055-548-4331)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