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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14 223

계양구청 공고 제 2011-9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의견진술서를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 사전 의견진술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이수진외1

인천 계양구 작전동

08누7014

홈플러스

계산점

2011.06.03.

2011.08.16

2011.09.29

수취인

불명

 

(주)씨알인천자동차매매상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33구

5892

홈플러스

계산점

2011.06.21.

2011.08.17

2011.09.29

이사

 

3. 공고기간 : 2011.10.14. ~ 2011.10.31.(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032-450-5854)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2011. 10 . .

 

계 양 구 청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