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14 222
계양구청 공고 제 2011-9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의견진술서를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 사전 의견진술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이수진외1 | 인천 계양구 작전동 | 08누7014 | 홈플러스 계산점 | 2011.06.03. | 2011.08.16 | 2011.09.29 | 수취인 불명 | |
(주)씨알인천자동차매매상사 |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인천33구 5892 | 홈플러스 계산점 | 2011.06.21. | 2011.08.17 | 2011.09.29 | 이사 | |
3. 공고기간 : 2011.10.14. ~ 2011.10.31.(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032-450-5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 .
계 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