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부산 금정구)
복지2과 2011-10-13 224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따라무연고 사망자의사체(유골)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연고자는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사망자(유골) 인적사항 및 발생상황
성 명 | 등록기준지 | 성별 | 연령 | 사망일 | 사망원인 및 특징사항 | 발생장소 | 발견경위 | 비 고 |
주소 |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1.4.1.이후 (추정) | 미상 | 부산 금정구 구서1동 체육공원로 101번길40 창고내 (구서동) | 2011. 9. 22.12:47경 발생장소에서 송00이 텃밭에 일하러 가기위해 약 1년 전 창고에 넣어둔 햇빛 가림막을 찾으러 들어가던 중 신발이 보이는 것을 이상히 여겨 이웃인 김00에게 확인한 결과 변사자를 발견한 것임 | 남성으로추정 |
○ 매장장소 :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길 108(두구동)
시립공원묘지(영락공원)
○ 매장기간 : 10년
○ 연 락 처 :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051-519-4314)
○ 공고기간 : 2011. 10. 5. ~ 2011. 11. 4.(1개월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