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 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
도시계획과 2011-10-12 1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류계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0. 4.
강화군수
행정정보
(강화군)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 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
도시계획과 2011-10-12 1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류계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0. 4.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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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