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10 349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제2011-9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예고 및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체납과태료 납부촉구 및 차량압류 예고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11.10.7 ~ 10.21 (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차량 등)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방법 :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광주시청 장애인복지팀(☎031-760-2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5. 경기도 광주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