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06 270
[서울시 종로구 공고 제 2011-7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1. 10. 4 ~ 2011. 10. 18.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과태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배성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06오7747 | 르메이에르종로타운지하4층주차장 | 100천원 | 2011.9.5. | 2011.9.14. | 폐문부재 |
김현진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 40오6679 | 종로구 내수동 용비어천가 지하주차장 | 100천원 | 2011.9.15 | 2011.9.22 | 폐문부재 |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인(3급이상),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가정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2-731-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4.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