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신안군)
복지2과 2011-10-06 201
신안군 공고 제2011 - 418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행려)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 호 | 본 적 | 발 견 일 시 | 발 견 장 소 | 비 고 (처리방법) |
주 소 | 사 망 원 인 | 안 치 장 소 | ||||
불상 | 불상 | 불상 | 불 상 | 2011.08.11 07:25경 | 전남 신안군 자은면 신성리 해안가 | 가매장 |
불 상 | 미 상 | 세안병원 영안실 |
2. 공고기간 : 2011. 10. 04 ~ 2011. 11. 03 (1개월간)
3. 처리방법 : 가매장 안치
4. 납골기간 : 10년
5. 가매장 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산 212번지
6. 사체의 발생상황
◦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자은면 신성리 마을이장 등 2명이 뒷불해변가
모래밭을 산책하던 중 백골등 수개의 뼈가 해안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
7. 연 락 처 : 전라남도 신안군 주민생활지원과 ☎(061)240~8932
2011년 10월 04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