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안양시 동안구)
복지2과 2011-10-06 92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11- 301호
무연고(신원미상)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신원미상 변사체)사망자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9.28
○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주 소 | 발견 일시 | 발 견 장 소 | 사인 | 비고 |
본 적 | 안 치 장 소 | |||||
불 상 | 여 (50~ 60대추정 | 불 상 | 2011.1.11 14:14분경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노상 | 병사 (패혈증) |
|
불 상 | 의왕시 청계동 |
1. 공고기간 : 2011.9.28 ~ 2011.10.27(1개월간)
2. 처리내역
- 방 법 : 가매장
- 일 시 : 2011.9.28(수)
- 기 간 : 10년
- 장 소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38-5 (청계공원묘지)
3. 연 락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4318
안양시 동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