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05 1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1 - 896 호
공 시 송 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10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10.1 ~ 2011.10.16(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2011.10.17 ~ 2011.10.31(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과세물건 | 위반일시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안용덕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44-13 | 50서 4772 | 2011.8.22 10:00 | 0420-5537 | 폐문부재 |
대금이엔씨 | 서울 중랑구 묵동 235-19호 3층 | 41우 4638 | 2011.8.16 13:20 | 0420-5524 | 이사감 |
조영희 | 관악구 봉천동 1-307호 | 70다 2160 | 2011.8.19 11:00 | 0420-5535 | 폐문부재 |
김민숙 | 부천시 원미구 중동 | 19로8251 | 2011.8.19 15:50 | 0420-5523 | 기타 |
6.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