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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05 1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1 - 896 호

 

공 시 송 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10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10.1 ~ 2011.10.16(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2011.10.17 ~ 2011.10.31(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과세물건

위반일시

등기번호

반송사유

안용덕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44-13

50서 4772

2011.8.22 10:00

0420-5537

폐문부재

대금이엔씨

서울 중랑구 묵동 235-19호 3층

41우 4638

2011.8.16 13:20

0420-5524

이사감

조영희

관악구 봉천동 1-307호

70다 2160

2011.8.19 11:00

0420-5535

폐문부재

김민숙

부천시 원미구 중동

19로8251

2011.8.19 15:50

0420-5523

기타

 

6.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39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