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04 239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1 -14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김현범 | 평택시비전동6***번지**호 | 12허2567 | 롯데마트 2011.08.19(14:11) | 2011.08.29 | 2011.09.07 | 부재 |
반채석 | 안성시공도읍진사리639-1 삼성(아) ***동***호 | 42보2572 | 롯데마트 2011.09.09(14:05) | 2011.09.14 | 2011.09.28 | 부재 |
3. 공고기간 : 2011. 10. 04 ~ 10.18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진술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031-659-5372)로 문의하
시기바랍니다.
2011년 9월 30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