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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경기도 평택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04 239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1 -14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현범

평택시비전동6***번지**호

12허2567

롯데마트

2011.08.19(14:11)

2011.08.29

2011.09.07

부재

반채석

안성시공도읍진사리639-1

삼성(아) ***동***호

42보2572

롯데마트

2011.09.09(14:05)

2011.09.14

2011.09.28

부재

3. 공고기간 : 2011. 10. 04 ~ 10.18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진술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031-659-5372)로 문의하

시기바랍니다.

2011년 9월 30일

 

평 택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