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04 270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1 - 14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김종원 | 평택시안중읍현화리820-1 이화마을건영캐스빌**동**호 | 05보8164 | 이마트 | 2011.07.27 (14:10) | 2011.09.15 | 2011.09.26 | 부재 | |
심경미 | 대구시동구율하동1448-3 율하휴먼시아9단지**동**호 | 33부7374 | 롯데마트 | 2011.08.10 (13:56) | 2011.09.15 | 2011.09.26 | 부재 | |
3. 공고기간 : 2011. 10. 04 ~ 2011. 10. 18(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생활지원괴(☎031-659-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9. 30.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