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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경기도 평택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10-04 270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1 - 14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김종원

평택시안중읍현화리820-1

이화마을건영캐스빌**동**호

05보8164

이마트

2011.07.27

(14:10)

2011.09.15

2011.09.26

부재

 

심경미

대구시동구율하동1448-3

율하휴먼시아9단지**동**호

33부7374

롯데마트

2011.08.10

(13:56)

2011.09.15

2011.09.26

부재

 

 

3. 공고기간 : 2011. 10. 04 ~ 2011. 10. 18(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생활지원괴(☎031-659-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9. 30.

평 택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