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9 417
대전 유성구 공고 제2011 - 7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박은주 | 대전 유성구 상대동 휴먼시아 408-206 | 31러9599 | 도안휴먼시아4단지 | ‘11.7.8 13:30 | ‘11.8.31 | ’11.9.7 | 폐문부재 |
2 | 김영수 | 대전 유성구 상대동 휴먼시아 408-608 | 13구9262 | 도안휴먼시아4단지 | ‘11.8.19 18:30 | ‘11.8.31 | ’11.9.7 | 폐문부재 |
3 | 이원농산영농조합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율극리 175 | 10버1386 | 도안휴먼시아4단지 | ‘11.8.23 01:03 | ‘11.8.31 | ’11.9.2 | 이사불명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1. 9. 27~ 10. 11(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유성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유성구청 사회복지과(☎042-611-2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2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