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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대전 유성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9 417

대전 유성구 공고 제2011 - 7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연번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박은주

대전 유성구 상대동 휴먼시아 408-206

31러9599

도안휴먼시아4단지

‘11.7.8

13:30

‘11.8.31

’11.9.7

폐문부재

2

김영수

대전 유성구 상대동 휴먼시아 408-608

13구9262

도안휴먼시아4단지

‘11.8.19

18:30

‘11.8.31

’11.9.7

폐문부재

3

이원농산영농조합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율극리 175

10버1386

도안휴먼시아4단지

‘11.8.23

01:03

‘11.8.31

’11.9.2

이사불명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1. 9. 27~ 10. 11(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유성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유성구청 사회복지과(☎042-611-2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2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