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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경기도 광주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8 184

광주시 공고 제2011-9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예고 및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체납과태료 납부촉구 및 차량압류 예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주)예스엔터테인먼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1-7 약산빌딩 2층

03조1611

2011.6.22

경기도광주시청

수취인불명

최연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16-23 현대(아)103-705

27고1021

2011.7.16

광주시 태전동 미진아파트 주차장

부재

 

 

이하여백

 

 

 

 

 

 

 

 

 

 

 

 

 

 

 

3. 공고기간 : 2011. 9.28 ~ 10.12 (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차량 등)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방법 :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광주시청 장애인복지팀(☎031-760-2497)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28.

 

경기도 광주시청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