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8 184
광주시 공고 제2011-9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예고 및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체납과태료 납부촉구 및 차량압류 예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반송사유 |
(주)예스엔터테인먼트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1-7 약산빌딩 2층 | 03조1611 | 2011.6.22 | 경기도광주시청 | 수취인불명 |
최연희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16-23 현대(아)103-705 | 27고1021 | 2011.7.16 | 광주시 태전동 미진아파트 주차장 |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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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2011. 9.28 ~ 10.12 (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차량 등)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방법 :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광주시청 장애인복지팀(☎031-760-2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28.
경기도 광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