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8 202
덕양구 공고 제 2011-412호
공시송달공고
1. 공고대상 : 정경자
2.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3. 위반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4. 공고기간 : 2011.9.26 ~ 2011.10.11(15일간)
위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덕양구청 교통안전과(031-8075-549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고양시 시중은행, 전국농협,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귀하(사)의 재산이 압류됨을 공고합니다.
2011. 9. 27.
고양시덕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