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고창군)
복지2과 2011-09-26 197
고창군 공고 제2011-601호
무연고(변사자)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고 창 군 수
1. 무연고(변사자)사망자 인적사항
성명(연령) | 성별 | 등록기준지 | 사망(발견)일시 | 사망(발견)장소 | 처리방법 |
주소 | |||||
미상(미상) | 미상 | 미상 | 2011.08.22. 12시경 |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소재 선운산 정상 부근 낙조대로 가는 길에서 발견 | 가매장 |
미상 |
2. 공고기간 : 2011. 9. 20 ~ 10. 19(1개월간)
3. 사체의 특징 및 발생상황
- 2011. 8. 22 12:00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소재 선운산 정상 부근 낙조대로 가는 길 좌측 약 30m지점 숲속에서 육탈 된 채 발견.
- 경찰관서의 행정처리 요청에 의해 무연고(인식불능자) 사망자로 가매장 조치함.
4. 매장기간 : 10년
5. 매장장소 :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산13 공동묘지내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담당(063-560-2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