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태백시)
복지2과 2011-09-26 168
태백시 공고 제2011 - 483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변사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15일
태 백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연령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주 소 | ||||
박향기 | 남 | 51 | 600303-1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748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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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관련내용
가. 발견일시 : 2011. 09. 09.
나. 발견장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70-30 태평모텔
다. 사망원인
ㆍ 직 접 사 인 : 다발성 장기손상
ㆍ 중간선행사인 : 심폐정지
ㆍ 선 행 사 인 : 추락(투신)
라. 기타사항
ㆍ 변사자는 2011. 09. 09일자 07:00시경 사망 추정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70-30 태평모텔 5층 계단에서 불상의 이유로 투신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함
3. 공고기간 : 2011. 09. 15 ~ 2011. 10. 14(1개월간)
4. 처리내용
가. 화장일자 : 2011. 09. 15.
나. 봉안장소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26-5 태백공원묘원 봉안당
(제1호실 1단 591번)
다. 봉안기간 : 2011. 09. 15 ~ 2021. 09. 14(10년)
5. 연 락 처 :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3-55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