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구리시)
복지2과 2011-09-26 156
구리시 공고 제 2011- 742 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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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처리 방법 |
거 소 | |||||||
난순지 | 여 | 미상 | 미상 | 2011.9.12. 2:10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우리병원 | 심폐정지 심부전&수막종 | 구리시 사노동 공설묘지 매장 |
미상 |
2. 공고기간 : 2011. 9. 15 ~ 2011. 10. 15 (1개월간)
3. 사체(유골)의특징 및 발생상황
○ 우리시에서 보호하고 있던 행려환자로 2011. 9. 12.(월) 02시 10분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우리병원에서 병사함.
4. 조치사항
- 처리방법 : 2011. 9. 14.(수) 구리시 사노동 소재 시립공설묘지에 매장
5. 연 락 처 : 구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31-55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