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1 23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1- 8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 반 차 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처분하고자 하는 요지 | 발송일 | 반송일 | 반 송 사 유 |
이계준 | 대구 중구 남산동 2119번지 30호 7/5 | 21노2780 | 2011.07.26. 11:33 두류공원 | 과태료 100,000원 | 2011.9.2. | 2011.9.15. | 폐문부재 |
이주형 | 대구 동구 방촌동 1012번지 47호 4/2 | 21마7016 | 2011.07.25. 10:54 대구보훈병원 | 과태료 100,000원 | 2011.9.2. | 2011.9.14. | 이사불명 |
전원식 | 대구 달서구 신당동 1844번지 14/5 성서주공아파트 105동 601호 | 17두9296 | 2011.07.01. 12:39 이마트성서점 | 과태료 100,000원 | 2011.9.2. | 2011.9.19.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1. 9. 19. ~ 2011. 10. 4.(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주민복지과(☎053-667-2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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