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0 16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내용을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밀양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0 16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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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