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0 364
광주광역시 서구 제2011 - 91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내역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최민섭 | 광주 광산구 장덕동 1098유먼시아@805-605 | 20소4923호 | 2011.7.28광주학생 교육 문화회관 | ‘11.08.29 | ‘11.08.30 | 수취인 부재 |
유병수 | 광주 서구 금호동813 대주파크빌@107-1905 | 47두6417호 | 2011.8.18 염주실내수영장 | ‘11.8.24 | ‘11.8.29 | 수취인 부재 |
강경욱 | 전남 여수시 국동 1082-15번지 | 07무6578호 | 2011.8.26 518학생문화회관 | ‘11.09.06 | ‘11.09.07 | 수취인 불명 |
3. 공고기간 : 2011. 09. 16 ~ 2011. 09. 30(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고 편의증진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2-360-79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 09. 15.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