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0 366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9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문정만 |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1019 호반리젠시빌 103-605 | 66서 2110 | 우치공원 (해밀리랜드) | 2011.08.04 15:28 | 2011.09.05 | 2011.09.07 | 폐문부재 | |
신창선 | 광주시 북구 용봉동 1249번지 | 59조 6431 | 전남대학교 | 2011.08.10 11:21 | 2011.09.05 | 2011.09.10 | 폐문부재 | |
장호선 | 광주시 북구 오치동 940번지 오치상설시장@1-1006 | 21마 2221 | 동림동 죽림마을주공아파트 | 2011.08.12 12:10 | 2011.09.07 | 2011.09.08 | 이사불명 | |
3. 공고기간 : 2011. 9. 15 ~ 2011. 9. 29(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가정복지과(☎062-410-8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15.
광주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