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1-09-20 249
춘천시 공고 제2011 - 104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대상자로서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1. 9. 15. ~ 2011. 9. 30.
2. 공시송달 대상 :
소유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주)-원택씨앤씨 건축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2-2 범참빌딩 206 | 서울57다 7325 | 후평3동 870 공영주차장 | 2011.8.31~ 15:36경 |
3. 공시송달 내용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직접방문, 또는 FAX(033-250-3315)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강원도 춘천시 복지과 (☎033-250-3314)
2011년 09월 15일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