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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선군)

도시과 2011-09-16 196

정선군 공고 제2011 - 530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정선군 도시계획조례』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정 선 군 수(직인생략)

 

1. 처분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

2. 처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정선군 도시계획조례』제24조

3. 처분원인 : 허가조건 미 충족(진,출입로 미 확보)

4. 처분대상 :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기간

수 허 가 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주 소

성 명

2008-145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71-13

단독주택

부지조성

‘08.7.17

~

‘11.12.31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69

삼호가든@

102-205

배 황 의

‘11.8.11

진,출입로

미 확보

5. 공고기간 : 2011. 09. 05.~ 2011. 09. 19.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이의제기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 소소송을 제기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8.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033-560-24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