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선군)
도시과 2011-09-16 196
정선군 공고 제2011 - 530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정선군 도시계획조례』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정 선 군 수(직인생략)
1. 처분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
2. 처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정선군 도시계획조례』제24조
3. 처분원인 : 허가조건 미 충족(진,출입로 미 확보)
4. 처분대상 :
허가번호 | 위 치 | 목 적 | 허가기간 | 수 허 가 자 | 취소일자 | 취소사유 | |
주 소 | 성 명 | ||||||
2008-145 |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71-13 | 단독주택 부지조성 | ‘08.7.17 ~ ‘11.12.31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69 삼호가든@ 102-205 | 배 황 의 | ‘11.8.11 | 진,출입로 미 확보 |
5. 공고기간 : 2011. 09. 05.~ 2011. 09. 19.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이의제기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 소소송을 제기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8.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033-560-24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