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과 2011-09-09 1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1-9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은인애 | 서울 강서구 등촌동 701 진로아파트 102동 704호 | 15가6382 | 우림블루나인 (2011.6.7.) | 2011.8.30. | 2011.9.7 | 수취인불명 |
배대훈 |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585-4 305호 | 39주3177 | 등촌7단지 주공아파트 (2011.6.7., 2011.6.27.) | 2011.8.30. | 2011.9.7 | 수취인불명 |
3. 공고기간 : 2011.9.9. ~ 2011.9.23.(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사회복지과(☎02-2600-6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