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성남시)
도시과 2011-09-07 188
성남시공고 제2011-802호
토지 등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성남 야탑밸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수용재결 신청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5일
성 남 시 장
1. 사 업 명 : 성남 야탑밸리 조성사업(연구시설)
2. 사업위치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성남시장
4. 재결신청 물건조서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1. 09. 6. ~ 09. 20.(공고일 포함 15일간)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열 람 장 소 : 성남시청 지식산업과
○ 의견서제출처 : 우)462-1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지식산업과
○ 의견서 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성남 야탑밸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성남시청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031-729-265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