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김포시)
도시과 2011-09-07 161
김포시 공고 제 2011-77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9. 6
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9. 6 ~ 9. 20(15일이상)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송달내용 :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나. 송달대상
- 납부자 : 강병수(731007 - *******)
- 주 소 : 김포시 사우동 1083
다. 압류 물건지
①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운곡리 448-1
면적 2147㎡(공유자 지분 5분의 1)
②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용곡리 595
면적 555㎡(공유자 지분 5분의 1)
라. 체 납 액 : 17,304,590원
4. 기타사항
가. 납부고지서는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액은 체납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으로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끝난 후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도시계획과(☎031-98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