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도시과 2011-09-07 159
가평군 공고 제 2011-7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09월 05일
가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허가번호 | 위 치 | 목 적 | 허가만료기간 | 주 소 | 성 명 | 처분내용 | 비 고 |
2010-268 | 하면 현리 170-1 | 토지분할 | 2010.05.25일 부터 60일이내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91-74 한빛아트빌 202-502 | 김기봉 | 허가취소 | 폐문부재 |
4. 처 분 대 상
5. 허가취소 및 내용
가) 허가취소일자 : 2011년 08월 23일
나) 청문내용 : 개발행위 허가취소
6. 공 고 기 간 : 2011. 09. 05. ~ 2011. 09. 19.(15일간)
7.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8. 기 타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도시건축과 ( 개발민원담당 031-580-23335 FAX : 031-580-23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