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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9-05 202

동안구청 공고 제2011 - 2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비고

양복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71 죽현마을동원로얄듀크 306동 801호

55구3313

안양시 비산동

비산삼성래미안(아)

(2011.8.8)

2011.8.16

2010.8.23

폐문

부재

 

 

3. 공고 기간 : 2011. 9. 2 ~ 2011. 9. 17(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동안구청 복지문화과(☎031-389-4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2.

 

안양시 동안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