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9-05 202
동안구청 공고 제2011 - 2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양복남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71 죽현마을동원로얄듀크 306동 801호 | 55구3313 | 안양시 비산동 비산삼성래미안(아) (2011.8.8) | 2011.8.16 | 2010.8.23 | 폐문 부재 | |
3. 공고 기간 : 2011. 9. 2 ~ 2011. 9. 17(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동안구청 복지문화과(☎031-389-4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2.
안양시 동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