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안성시)
복지과 2011-09-01 164
안성시 공고 제 2011 - 967 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무연고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무연고 사망자 현황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원인 | 사 망 장 소 | 비 고 |
주 소 | |||||||
미상 | 미상 | 50대중반추정 | 미상 | 추정불능 | 미상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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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
2. 공고기간 : 2011. 9. 1. ~ 2011. 9. 30. (1개월간)
3. 시체의 특징 및 발생상황 : 2011.6.19. 17:00경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소재 가현교 밑에서 가족들과 야유회를 즐기던 최초발견자가 흰색 수건(‘유니콘호텔’이라고 새겨짐)에 쌓여져 있는 백골상태의 두개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 유전자감식결과 인적사항 확인 불가능함.
4. 매장일시 : 2011. 9. 1. (목)
5. 매장기간 : 2011. 9. 1. ~ 2021. 8. 31. (10년)
6. 연 락 처 : 경기도 안성시 주민생활지원과( ☎ 031-678-2213 )
2011년 9월 1일
안 성 시 장